각 나라의 특징을 쉽게 알수있는 '헌법 1조', 나라별 헌법 1조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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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특징을 쉽게 알수있는 '헌법 1조', 나라별 헌법 1조를 알아보자

by 호아Hoa 2019. 4. 27.

각 나라의 특징을 쉽게 알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그 나라의 '헌법 1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가를 만들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스

(1) 그리스 정부의 형태는 의회 공화국이다.

(2) 국민 주권이 정부의 기초이다.

(3)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모든 권한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의 가치에 기초한 단일 주권 민주주의 국가이다.

(1) 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실현, 인권과 자유의 증진 실현

(2) 인종 평등과 성 평등

(3) 헌법의 최고성과 법치주의

(4) 책임, 대응성 및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부의 성인 보통 선거권, 일반 국민 유권자 명단, 정기적 선거 및 복수 정당제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성별 등의 어떠한 배경에 바탕을 둔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왕국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분할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하나의 왕국이다. 정부의 형태는 제한적인 세습 군주제이다.

 

독일

(1)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2)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의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3)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과 집행권력 및 사법을 구속한다.

 

러시아

(1) 러시아 연,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2)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대공국은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적, 자주적인 불가분의 국가이다.

 

몽골

몽골은 독립된 자주 공화국이다

 

멕시코

모든 멕시코 국민은 이 헌법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제한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 멕시코에서 노예제도는 금지된다. 해외에서 멕시코 영토로 들어온 노예는 이 헌법만으로도 자유를 얻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출신 민족이나 국가, 성별,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건강, 종교, 견해, 취미, 혼인의 지위로 인한 차별은 금지되며, 그 밖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 또는 축소할 목적을 가진 어떠한 차별도 금지된다.

 

미국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북한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가치 밑에 항일 혁명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어 영광스로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 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 발전시키였다.

 

북한 헌법 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브라질

해체할 수 없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결성된 브라질 연방 공화국은 합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며, 다음 사항에 기초한다.

1.주권 2. 시민권 3. 인간의 존엄성 4.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자유 경제 5. 정치적 다원주의

 

스웨덴

스웨덴의 모든 공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보통 평등 선거권을 기초로 한다. 이는 대의제와 지방자치를 통해 실현된다. 공권력은 법률에 따라 행사한다.

 

스페인

(1) 스페인은 사회적 민주적 법치국가이며, 법질서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 정의, 평등 및 정치적 다원주의다.

(2) 주권은 스페인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 스페인국가의 국가형태는 의회군주제로 한다.

 

슬로바키아

(1)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법률에 따라 통치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이다.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어떠한 이념이나 종교와도 연계되지 아니한다.

(2)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국제법의 총칙과 본 공화국이 구속되어 있는 국제 조약 그리고 공화국의 그 밖의 군제 의무를 인식하고 존중한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의원내각제 공화국이다.

 

영국

오늘날 문명제국 가운데서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바로 영국 입니다. 영국은 대헌장이나 권리청원, 권리장전, 왕위계승법, 의회법 등의 법은 있지만 헌법은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민주공화국이다.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라크

이라크 공화국은 완전한 주권을 지닌 독립 연방 국가이다. 이라크 정부는 공화 대의 내각 민주제이다. 본 헌법은 그 통합의 보증이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헌법에 따라 그리고 헌법의 한계 내에서 국민에 의해 행사된다.

 

인도

인도, 즉 바라트는 연방 국가이다.

 

일본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주의 전제 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캐나다

캐나다의 권리 자유헌장은 오로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내에서 명백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한도로서 국법에 의해 규정된 적정 한도에 따라 그에 기술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쿠바

쿠바는 자주 사회주의에 의한 독립을 누리는 노동자의 국가로, 정치적 자유의 향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지, 인류의 일치단결을 위하여, 통일된 민주 공화국의 형태로 공익과 공공으로써 조직되었다.

 

터키

터키는 공화국이다.

 

프랑스

(1) 프랑스는 비종교적 · 민주적 · 사회적 · 불가분적(indivisible)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 인종 ·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

(2)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선거직과 선출직 및 직업적 · 사회적 직책에 동등한 진출을 보장한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의지를 기반으로 한 주권을 지닌 공화국으로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공도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를 건설할 것을 약속한다.

 

폴란드

폴란드공화국은 전 국민의 공익을 추구한다.

 

핀란드

핀란드 주권 공화국이다. 핀란드의 헌법이 헌법 행위에 설립된다. 헌법을 보장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의 불가침 및 자유와 개인의 권리와 사회 정의를 촉진한다. 핀란드는 평화와 인권의 보호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참여한다.

 

필리핀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헝가리

헝가리는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서문>

유구한 역하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볼의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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