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범죄 수사처)란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또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즉, 고위공직자의 비리 혹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입니다.
최근 공수처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었을 때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비리 수사처”보단 “범죄 수사처가” 맞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비리 수사처”에선 뇌물 수수, 횡령 같은 비리만 수사하지만 “범죄 수사처”에서는 마약, 성범죄, 갑질 같은 폭넓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공수처는 1990년대 후반부터 권력형 부패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설립되지 않은 기관입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경찰수사지휘권, 공수유지권 등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장 권한이 바로 기소권(범죄 용의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무리 나쁜 범죄 용의자라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정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 폐해의 대표적인 예가 최근 이슈인 “별장 성접대 김학의 사건”입니다. 경찰이 김학의의 성접대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학의는 재판정에 서지 않았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학의 사건 김학의는 전직 정무직공무원이자 전직 검사출신입니다. 김학의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때 법무부 차관에 임명됩니다. 하지만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취임 후 6일만에 사퇴를 하게 됩니다. 김학의는 단순 성접대가 아닌 특수강간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문제의 동영상을 근거로 김학의 전 차관을 검차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에서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한 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사전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것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입니다.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혐의로 처리된 과정에 의혹이 많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
범죄 발생 시 경찰은 검찰의 수사권 아래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검찰 권력은 점점 더 비대해지고 심지어 정치권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기에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권력형 비리와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도 공정한 수사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고위 공직자나 수사권들의 비리,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특별 검사로 한시적으로 임명하여 검찰상부 또는 법무장관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도록 하는 ‘특검(특별검사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설기구로 ‘한시적’ 제도이기에 한계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상시적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특검’의 대안으로 ‘공수처’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언급되어 온 공수처
· 1996년 - 야당 측을 통해 부패방지법 입법을 청원하면서 처음 공수처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 2001년 -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의 내용은 제외된 채로 부패방지법이 제정됩니다.
· 2004년 -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권을 제외한 공수처 설립을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발로 부결되었습니다.
· 2017년 - 조국 민정수석이 공수처를 설립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수처 설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한다는 것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실제로 공수처 설치에 관한 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정치 이념과지지 정당을 넘어서 ‘평등, 공정,정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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