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많이 나오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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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많이 나오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by 호아Hoa 2019. 5. 15.

생활법률

 

헷갈리기 쉬운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생활 법률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건 :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합니다.

 

피해자 :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합니다.

 

가해자 :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해를 끼친 사람을 말합니다.

 

용의자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용의선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 :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 :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피의자를 말합니다.

송치 : 수사기관(경찰)에서 검찰로 서류 및 신병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이송 :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소송사건을 재판에 의하여 옮기는 일을 말합니다.

 

내사 : 수사기관에서 아직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상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내사 종결,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형사 입건 :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형사 입건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기소 : 검사가 일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한다는 말로 공소제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하는 말은 죄가 인정되어 검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미로 서류와 신병을 넘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속 : 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또는 증거를 없애버릴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고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유죄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가둬놓고 수사나 재판을 한다는 것이므로, 구속되었다고 해서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 구속을 당하지 않고 수사나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구형 : 검사가 재판에서 피의자에 대한 형량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A씨에게 사형을 수형했다고 하면 A가 사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검사가 그렇게 판사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더 이상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하 : 소송요건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내용에 대한 판단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각하는 소송요건이 잘 갖춰지지 않아 종결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각 : 제기된 소송요건이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요건 심사는 통과했지만 내용이나 확인의 절차에서 탈락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용 : 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도소 : 범죄자, 형이 확정된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형기 동안 이들에게 교육, 교화활동,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구치소 : 형이 확정되기 이전 재판 중에 있는 미결수용자의 구금확보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과태료 : 행정질서벌(행정 법규를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로 국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합니다.

 

범칙금 :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 서장 등이 부과하는 것으로, 주로 경범죄처벌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합니다.

 

고소 :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① 피해자 자신,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등입니다.

 

고발 :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고소와 달리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단체의 특정 행위로 인해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켰다면 그 단체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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