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Fast Track)이 뭐길래 이슈일까? 패스트트랙의 3가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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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Fast Track)이 뭐길래 이슈일까? 패스트트랙의 3가지 뜻

by 호아Hoa 2019. 4. 23.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트랙(Fast Track)’인데요, 정치용어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으로 3가지 뜻이 있는 용어입니다. 그럼, 한번 알아불까요?

 

1. 정치 분야

국내 정치에서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국회법 제 852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 법사위 회부, 본회의 부의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또한 법에 정해진 기간이 소요되면 심사의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하므로 법안이 무기한 계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 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안건 조정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 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 자구 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만약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 안건의 경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330일 이내

 

◆ 최근 패스트트랙(Fast Track)에 대한 이슈가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바로 패스트트랙(Fast Track)선거법 개정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다수가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정당이 반대한다는 사유로 선거법 개정을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기에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 대한 유리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다른 안건에 대한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일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이므로 모든 정당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2. 경제 분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기업이 은행에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신청하면 은행은 재무 및 경영 상태를 심사하여 4개의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A등급 - 최우수 등급으로 정상적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B등급 - 자금이 부족하거나 혹은 기타 사유로 피해를 입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C등급 : 부실 증후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

· D등급 :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판단될 때

 

3. 국제 분야

미국 행정부가 국제통상 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 특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무역촉진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으로도 불립니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Fast Track)권한을 부여한 경우, 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일정기간(90) 내에 수정 없이 찬반결정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국제무역 협상 과정에서 강력한 신뢰성 및 리더십을 기반으로, 부역 또는 기타 협상을 주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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